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도 업무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외의 다양한 자율 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언론단체·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고,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게 됐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협의체에서 허위 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 중 한 명인 SNU 팩트체크센터 정은령 센터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이 민간 전문가 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 낸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마련 절차 및 주요 내용 등을 살펴봤다.
 
이효성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 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 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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