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출범

보건복지부는 이달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 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보다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돼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였지만,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 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 B C 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이사랑 포털은 평가 결과 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
 
* 장기 미 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 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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