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목천위생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 A위원장을 비롯해 11명에 대해 위촉식을 가졌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목천위생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 A위원장을 비롯해 11명에 대해 위촉식을 가졌다.

 

[cnn=천안] 백승아기자/ 충남 천안시가 천안목천위생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내에서 ‘업무상 횡령’사건‘과 ‘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A위원장을 또 다시 위촉해 일부 주민들이 뿔났다.

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A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1명 에 대해 위촉식을 가졌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이 ‘업무상 횡령’사건‘과 ‘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500만 원과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협의체 A위원장을 또다시 선임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주민 B씨는“그동안 A위원장에 대한 문제점 등을 천안시 관련 부서와 박상돈 시장에게 건의해 위원장만은 위촉을 보류해 달라고 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무능한 박 시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하고 협의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올바른 위원들을 제척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면서 위원장 A씨를 비판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위원장 A씨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 시 자문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의했다.”면서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이는 해촉 할수 없다고 말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시는 결국,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해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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