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인 S-1 생활권.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의 마스터플랜을 2022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방송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인 S-1 생활권.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의 마스터플랜을 2022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本院)을 세종으로 옮기기위해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자는 목표가 사실상 불발, 세종분원설치로 기울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본원이 아닌 분원(分院)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인 김태년의원이 지난해 7월22일 국회교선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세종행정수도 이전'제안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움지임이 러시를 이뤘다.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기위한 용역등의 비용으로 140억원을 확보, 서울 여의도 국회본원을 모두 옮기자는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수년 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분원설치를 요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수도 이전론과 함께 국회를 전부 이전하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때문에 국회본원은 지금 처럼 여의도에 두고,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11개 안팎의 상임위만 옮기는 세종 국회의사당설치로 귀결짓게 된 셈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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