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

 

[충남방송=대전] 김지연 기자/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태권도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55명에 이르는 등 지난해 확진자 발생 이후 주간 일일 평균 48.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정 발표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조정하는 것이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확진자 342명 중 21.3%인 73명이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였고, 무증상 확진자도 28.9%인 99명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N차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는 위중한 상황" 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을 한다. 단, 식당·카페에서 배달은 허용한다.

 

목욕장업과 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과 모든 실내 체육 시설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을 제한하고,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한다.

 

사적 모임은 기존과 같이 직계가족 포함 예외 없이 4명까지며,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한다.

 

단, 집회는 20인 이하로 제한하며,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까지 수용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을 취할 것이며, 모든 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엑스포 검사소도 조명 등의 시설이 완료되는 이달 23일부터 요일과 관계없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이 고비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마지막 처방이길 바란다"며 "2주 간의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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