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전경   @충남방송
당진시보건소 전경 @충남방송

 

[충남방송=당진] 김상철 기자/ 당진시보건소장 A씨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접종을 하도록 지시해 논란을 빚어 지난 21일 직위 해제됐다.

 

당진시는 이날 오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진시 인사위원회는 "A보건소장이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시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을 위반했고, 송악읍 백신센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휴대전화 앱으로 근무자를 감시하면서 업무지시를 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A씨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와관련, 조만간 당진보건소장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감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진시보건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는 지역 낙농축협 직원인 30대 B씨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보건소 직원은 B씨가 화이자 접종 대상이 아닌 데다 예비명단에도 없다는 이유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거절했지만, 보건소장이 접종을 강요해 결국 접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론에서 밝혔다.

 

당진시보건소장 A씨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잔여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아 제 재량으로 접종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 2명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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