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오는 7월부터 5~49명 사업장에 도입된다.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단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중소업계와 경제단체들이 1년 정도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코로나19 위기속에 영세기업들은 인력난, 설비 자동화 문제까지 3중고를 우려하게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노동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68시간보다 16시간 줄어든다. 

▲ 5명이상 48명이하 기업체 주52시간 근무제[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충남방송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오는 7월 시행되는 5~49인 사업장은 전국에 78만3000여곳, 종사자 수는 800만명에 달한다.

 

▶▶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계는 아와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1년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5~49인 사업장 207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44%)가량은 시행 준비가 안 됐고, 함께 일하기로 한 외국인 노동자 중 6.4%만 입국해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은 달랐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 중소사업장도 충분히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지난 두 차례 설문조사를 근거로 5~49인 사업장의 80% 이상이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고, 90% 이상은 7월부터 지킬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는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경영계는 뿌리기업과 조선업종을 타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네이버블로그tz2151켑처]  @충남방송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중소사업장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대기업의 2배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 사이에서 생존 줄타기를 지속해야 할 처지다.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언제 풀릴지도 미지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64%가 넘는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내놨다. 

 

성수기 등 일감이 몰리는 시기가 예측되면 최대 6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가 일이 많은 주에 72시간을 근무했다면 6개월 안에 초과시간(20시간)만큼 단축 근무하는 식이다. 또 게임·금융상품 연구개발 등 집중근무가 필요할 땐 노동자가 최대 3개월치 근로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근로시간만 지키면 밤샘·격일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 일이 몰리면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전제로 내년까지 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소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 대표 선정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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