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충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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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방송=대전] 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조사해 체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와 이달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 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 1900만 원을 전격 압류 조치했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자 중 개인사업자 A씨는 지방세 10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가상화폐 900만 원이 압류되자 체납액을 즉시 자진납부했고, 체납자 B씨는 2008년도 과세된 체납액 500만 원을 가상화폐 1700만 원이 압류되고 나서야 납부하기도 했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체납자는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를 할 수 없으며, 거래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김기홍 시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며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고액체납을 강력히 징수하고,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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