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방역수칙 자율 준수·참여 방역강화, 영업시간 제한 해제

대전시청 전경   @충남방송
대전시청 전경 @충남방송

 

[충남방송=대전] 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종교 시설에서도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를 기존 20%에서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과 같이 금지된다. 

 

다만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기에 정부와 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6월 30일까지 운영,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 해제하는 것으로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3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침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식당,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발생이 없었고, 업종별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와 안심콜을 대부분 가입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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