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경력 인정 세부기준 고시 등

정부대전청사
대전정부청사 전경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산림기술법' 시행 이후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산림조합 등 많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됐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외 행정지침으로 운영됐던 산림기술자 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마련해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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