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6일 발표했다.

이날 열린 주정심에서 결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길·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보광) △성동구(성수동1가) 등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에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심의 외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경기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하고 해제를 결정했으며, 남양주시는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정례화해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때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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