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주거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 이행과정에서 HUG가 주거약자를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비용도 HUG가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이사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전에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의 적용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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