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건의문 제출
바이오메디컬 산업 규제 자유화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대전상공회의소 정성욱 회장

대전상공회의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이달 초 대전시가 보완을 거쳐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선정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종과 강원, 대구, 전남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각각의 특화된 산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당시 1차 선정에서 탈락해 최근 보완을 거쳐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대전이 충남과 더불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고, 캠퍼스혁신파크 선정에서도 탈락의 아쉬움이 있다”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실험과 연구,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집적된 과학도시 대전이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대전상의는 이번 건의에 대한 당위성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과학 인프라 △260여 개의 우수 바이오 기업과 대전시가 추진 중인 △유전자의약산업진흥센터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특구로 지정되면 2년간(최대 5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고 정부에서 연구개발(연구·개발R&D) 자금을 비롯해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획득, 판로 창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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