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대전시·국토청·충남도·경찰서 합동단속
위반행위 및 횟수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진=대전시] 과적차량 단속장면
[사진=대전시] 과적차량 단속장면

[충남방송=대전] 대전시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토관리청과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하는 한편,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 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 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 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차량은 경미한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힌편, 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1003여 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6대를 적발했고, 약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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