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최고 2억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

[충남방송=대전]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대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이나 조리장, 화장실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육성자금으로 나눠진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은 1개 업소당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위생업소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 1000만 원이며 위생등급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2000만 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다만,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 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및 환수 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시 식의약안전과(☎270-487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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