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 연령으로 확대...3월 4일부터 신청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방송=대전]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자 지원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 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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