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신청접수...배출가스 4·5등급 및 덤프트럭 등 대상
약 4200대 사업물량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방송=대전]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27일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약 4200대, 126억 원의 사업 물량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한다. 

신청 자격은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되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는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나 등기우편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이메일(1577-7121@aea.or.kr)로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폐차 및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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