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대전거주 저소득 청년대상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충남방송=대전] 대전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 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2023년까지 코로나 시기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총 87억 원을 투입해 5679명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차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에는 올해 시작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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