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피해자 건의사항 반영...일부 경‧공매 서비스도 개시

 

대전시청 2층 시민라운지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
대전시청 2층 시민라운지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

[충남방송=대전]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시간을 이달 20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9시까지 연장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전세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2030 세대로 일과시간 내에 지원센터 방문이 어렵다는 피해자 건의를 적극 반영해 운영시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일일이 관할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공매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도 개시한다. 

이는 그동안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원 대책 관할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원센터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대전시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피해조사, 특별법 상담 및 법률·금융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대전전세피해센터(042-270-6521~65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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