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들어오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들어오고 있다.

 [충남방송=아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박 시장은 당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특히 '박 시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했다.

지난 2차례 재판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을 교체하고 대법원의 최종심에 대비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박경귀 시장)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소송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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