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핵심사업 법령 개선 등 지역 주도 규제혁신 추진

[사진=대전시]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시청 전경

[충남방송=대전] 대전시는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미선 8기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목표로 특별전담팀을 실국 단위별로 확대하고 100대 사업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걸림돌 규제 조기 발굴 및 추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대전시 비행금지구역 규제 완화’가 있다.

대전에는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어 시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UAM) 및 드론산업의 성장에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시의 비행금지구역 완화 건의를 국토부에서 수용함으로써 ‘미래산업 선도도시 대전’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사업’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명품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왔다. 

시는 핵심사업의 법령 개선 노력과 함께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규제 애로 청취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도 함께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연초부터 시와 긴밀히 협업해온 대덕구도 기초지자체 그룹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여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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