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방도시게획의원회 심의...승인 심의와 행정절차 이행만 남아

[충남방송=대전] 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7일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탑립·전민지구’는 그동안 국토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고, 이날 최종적으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으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탑립·전민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 논리로 설득해 이번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과기부 승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을 거쳐 공사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 등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평+α’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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