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청사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청사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방송=내포] 충남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살을 빼기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식욕억제제로 과다처방한 A의원 원장 B씨(50세)와 부원장 C씨(59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B씨와 부원장 C씨는 지난 5월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식약처와의 합동 기획 감시과정에서 불법 행위가적발, 지난6월 식약 처로부터 수사의뢰를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원장B씨와 부원장C씨는 2022년7월부터 2023년1월사이 내원한 여성환자 D씨에게 2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 2,000여정을 과다 처방한 것을 비롯해 여성환자 등 10명에게200여회에 걸쳐 위식욕억제제 18,000여정을 장기 과다 처방한 혐의다.    

이들은 마약류식욕억제제처방시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 기준이상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35mg기준 1일 6정, 1개월 180정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식약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등 여러부작용이 존재하여 장기간복용을 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요한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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