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

[충남방송=대전] 대전시가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의 안전 점검을 무료로 지원한다.

10일 대전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무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노후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진단이나 안전 취약 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2층 이하로서 연 면적 500㎡ 이하)으로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선정 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점검한다.  다만, 향후 보수·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안전 점검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동구청 251-6841, 중구청 606-6722, 서구청 288-3753~5, 유성구청 611-2532, 대덕구청 608-5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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