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선거 개입' 서철모 청장 벌금 500만원 구형

[사진=서구] 주간업무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서철모 서구청장
[사진=서구] 주간업무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서철모 서구청장

[충남방송=대전] 검찰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59)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구청장 및 측근 A씨에 대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법정에서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서 구청장은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것과 달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목록에 동의했다.

서 구청장은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돼 깊이 반성하고 구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대한 선처해주면 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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