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 6월 선고
다만 법정구속은 안 해
판결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정진석 의원. (사진=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정진석 의원. (사진=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충남방송=사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고 글을 올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등은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노건호씨는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을 용납하기 어렵다. 추악한 정치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것이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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