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무보좌관 강 모씨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천안시 공무원 김 모씨 벌금 500만 원,
선거캠프 관계자 전 모씨 벌금 400만 원 선고.

박상돈 천안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남방송=천안]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강 모씨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천안시 공무원 김 모씨 벌금 500만 원, 선거캠프 관계자 전 모씨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한 혐의(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와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누락(허위사실공표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공보물에는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돼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지만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 공보물의 구성이나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은 의심이 가지만,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공보물 등의 제작 과정에 피고인의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구 기준 삭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무직 공무원 강 모씨에 대해 "해당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있더라도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이용한 것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공무원 신분으로 자료를 수집해 전달하고,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천안시정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이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 실행해 공직선거법이 불식시키고자 하는 관건 선거를 저질러 사안의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직 시장이 시청의 장비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특히 피고인들은 증거 은폐를 시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천안시 정무보좌관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또 다른 천안시 공무원 남 모씨와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 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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