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발표
청주시청 6명 등 18명 추가 수사의뢰…총 36명중 12명 간부급
행복청 등 미호천교 아래 부실한 임시제방이 '사고 선행 요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충남방송=세종] 국무조정실은 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총 36명을 수사의뢰하고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징계 등 조치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수사의뢰 및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감찰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이날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 선행 요인으로 봤다.

◇새로 발표된 수사의뢰 대상자 18명

사고 당일 재난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행복청)·충청북도·청주시·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18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경찰관 6명과 행복청·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 전현직 관계자 12명, 총 1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최종 수사의뢰 대상자 36명

행복청 8명, 충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과 민간인(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에 대해 최종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책임자인 간부급(실·국·과장급) 공무원이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부실한 임시제방 공사 및 감시·감독 부실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여러차례 신고 접수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행복청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현장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아침 6시26분부터 8시32분까지 7차례 전화나 카톡 신고가 있었다.

이런 비상상황 임을 현장에서 여러차례 보고를 받고도 제방 붕괴 상황을 유관 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복청은 시공사 및 감리사와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2021년 11월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하천법 규격에 미달하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미호천교 아래 쌓은 부실한 임시제방이 사고 선행 요건이라고 밝혔다.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오전 8시 9분께 임시제방이 붕괴,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오전 8시 27분께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3분 뒤인 오전 8시 40분에는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충청북도·청주시

국무조정실은 사고가 일어난 지난 15일 오전 6시 40분께 미호강의 수위가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 수위 29.02m에 도달해 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충족됐지만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교통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상상황에도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어 오전 7시 50분경께 임시 제방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결국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또한 유관 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시한폭탄'인 임시 제방이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이 112·119에 여러 차례 신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1시간여 전인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에 112 신고가 들어왔고 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접수됐지만 누구도 필요 조치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사고 전 두 차례 미호천 범람과 궁평2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해 종결 처리했다.

또 소방청은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 요원 보고에도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지 않고, 사고 전날 임시 제방 관련 신고를 받고서도 유관 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실장은 "국무조정실은 이번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까지 추진하겠다"며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범부처 티에프에서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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