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충남방송=세종]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올해 최장기간 심의 기록을 경신하며 막판까지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최종 협의에 실패하면서 표결에 붙여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했다.

집중된노동계는 최저 임금 1만원 돌파를 기대했지만 수출악화와 내수부진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등에 보다 무게가 실리면서 '시급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임위 논의는 자정을 넘기며 차수를 변경해 15차 전체회의를 이어가 19일 오전 6시10분쯤 내년도 노사안을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위원안(1만원)과 사용자위원안(9860원)을 두고 표결한 끝에 사용자위원안 17표 대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최임위와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위한 절차에는 통상 20~25일이 소요되는데, 역대 최장기간 협의 여파로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최임위가 이날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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