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극단 선택 시도 실패 후 자수
대전경찰, 범행경위 조사 중

 

 

[충남방송=대전]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달 12일 낮 12시경 대전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집에서 B 양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들은 평소 친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A 양은 친구와 이야기하기 위해 B 양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면 추후 A 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양이 B양과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는 것 외에는 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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