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300만 원 선고
재판부 "선거 열흘 전 동창회...미필적 고의"

박경귀 국힘 아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모습
박경귀 국힘 아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모습

[로컬투데이=천안]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교 동문들에게 줄줄이 벌금형이 선고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온양고 27회 동창회장 A씨(63)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9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음봉중학교 동문 B씨(61)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박경귀 아산시장 후보의 중·고교 동창인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해 5월 20일과 21일 각각 아산의 한 식당에서 동창회를 열고 '온양고 27회 동창회 박경귀 아산시장 후보 지지선언'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으라'는 등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박경귀 후보도 이 자리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참석해 이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으나 식사는 하지않고 자리를 떳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동창회를 개최했을 뿐 선거운동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창회 모임이 5월 20일로 선거일로부터 불과 7일 전에 잡힌 것, 동창회 모임에 박경귀 후보자가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에 미필적 고의가 있어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금지된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창회 당시 음식값을 지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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