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용석 씨 징역 1년, 김세의·김용호씨 각각 징역 8월 구형

 

(왼쪽부터)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
(왼쪽부터)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

 

[충남방송=사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의 허위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다.

이들은 조씨를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조씨의 실제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청렴성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을 뿐 조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문제의 발언으로 인해 조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의 1심 재판부의 선고는 6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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