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건설사 및 하도급사, 공공 발주청,인·허가기관(지자체)명단 공개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는 7명...7개 사에서 각 1명씩 발생
롯데건설·서희건설·중흥건설·대보건설·성도이엔지·대원·요진건설산업 등 7개사

 

'23년 1분기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 자료 내용 자료=국토부
'23년 1분기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 자료 내용 자료=국토부

 

[충남방송=세종]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 사망자 55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지자체)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분기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한 총 55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7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자는 롯데건설·서희건설·중흥건설·대보건설·성도이엔지·대원·요진건설산업 등 7개사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또한 '23년 1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3년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7개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14개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사업자 및 공공공사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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