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병기 교육국장 정례브리핑열고 교원안심공제 시행 설명

 

이병기 교육국장이 19일 브리핑을 열고...'교원안심공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병기 교육국장이 19일 브리핑을 열고...'교원안심공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층남방송=내포] 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의 소송비용을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이병기 교육국장은 19일, 교육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원안심공제’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김지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다.

공제 가입대상은 도내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2만 2000명 내외이며, 도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한다.

보장내용으로는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지원 ▲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교원소송비용(민·형사 소송비 최대 3000만원 ▲상해 치료비(사고당 최대 200만원)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사고당 최대 20일) 등이다.

교육청은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시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교규칙 개정을 통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병기 국장은 “이번 교원안심공제 시행으로 교사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교육활동 침해에 위축되지 않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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