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

 

▲ 충남선관위 전경
▲ 충남선관위 전경

 

[충남방송=내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충남지역 A농협 조합장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13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초 관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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