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충남방송=대전]  천안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 후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2심도 징역6년을 선고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세.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선고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약한 피해자인 장모를 무자비하게 때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멍 자국과 출혈 부위,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핏자국 등을 비춰보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가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모의 방에는 생활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등 위생 상태도 매우 나빴으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장모로서 사랑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높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께 천안시 동남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93세의 장모가 화장실 문을 닫아 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 했다.

 

저작권자 © 충남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