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충남방송=세종]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오는 3월 2일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정 비대위원장의 1차 공판기일을 3월 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비대위원장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비대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는 약식기소와 달리 정식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이 정 비대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