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로 새로운 소유자가 명도 요청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 종료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2018년 3월이 된 후 상가가 매매돼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3개월후에 명도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묵시적갱신이 되어 임대인이 계약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임대인이 소급하여 6월부터 1월 이내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2019년 3월경까지 임대차 기간(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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