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각현 의원    @충남방송
천안시의회 김각현 의원 @충남방송

 

[충남방송=천안] 주영욱 기자/ 천안시의회 김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잉번 개정안은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개정안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농협조합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좀 더 용이하게 가축분뇨를 처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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