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시 해지 통지후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간 경우

묵시적 갱신의 효력에서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 후 임차인이 1개월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면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월세를 임대인

에게 지불해야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차가 여전히 존속중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가 존속중인 한 임차인의 월세 지급의무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도중 이사한 것은 일방적 조치일 뿐, 그렇다고 월세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충남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