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특공이 폐지된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는 앞으로 수도권 처럼 3년 실거주 의무에다, 현재 4년이던 8년 전매제한이 2배나 강화된다.

 

일반청약의 경우는 세종시민과 기타 전국지역 배정 물량이 기존의 50대 50에서 60대 40 비율로 바뀐다. 

 

그러나  전국지역 비중이 현행 50%에서 40%로 다소 줄지만  '전국구 청약'이 여전히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 남는다.

 

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폐지에 따라 세종시에 적용할 새로운 청약제도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특공이 폐지된 세종시지역 아파트에는  새로운 청약제도로 ▲실거주의무 도입▲ 전매제한 강화▲세종시민 공급 비율 확대 등이 골자다.

 

무엇보다  일반청약 배정 물량은 세종시민과 그외 기타 전국지역의 비율이 현행 50대50 에서 60대40으로 바뀌는 방안이  매우 유력하다. 

 

이에따라 세종시 거주자의 몫이 일부 늘어나는 대신 전국민 비중이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기 이전 기준으로 공무원 특공을 세종시민 몫이라고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세종시 물량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다. 

 

거주지역 별 일반청약 물량 조정은 행복청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이달 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는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타지역과 동일하게 세종 거주민에 100%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지인의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기타 지역에도 1순위 물량을 유지키로 했다.

 

행복청은 세종시를 설계할 당시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약 27만5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법 개정으로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이 확정됨에 따라 인구유입은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구 로또청약'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3년~5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서는  세종시에만 '3년 거주의무'를 첫 도입하는 방안이 확실시 된다.

 

이는 4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도 8년으로 대폭 강화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아, 세종시가 '전국구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연간 50% 가까이 폭등해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과열된 지역으로 꼽혀왔다.

 

올 들어서는 하락반전됐지만 청약은 여전히 과열양상이다.

 

실제 지난 3월 분양한 세종 6-3 라첸시아 파밀리에 일반청약에서는 390가구 모집에 7만1464명이 신청해 18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고 첫 분양한 세종 6-3 자이더시티는 일반공급 1106가구 모집에 22만84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99.7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세종시 거주민 요건 강화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현재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세종시민 몫의 청약에 1차 도전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기타 전국지역 물량에 재도전할 수 있다.

 

세종시민 요건을 거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 고시 사항인 거주지역별 배정 물량 변경은 이달내 시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 주택법 개정사항인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강화는 제도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지역별 청약물량이 첫 적용되는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6-3 생활권 M2블럭 995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으로 특공과 일반청약 비중이 85대15로 일반청약 비중이 크지 않아 청약내용 개편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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