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관행적인 행정 하지 말고, 잘못된 점 인식했으면 바꿔야 한다"

김미영 의운   @충남방송
김미영 의원 @충남방송

 

[충남방송=아산] 주영욱 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체계와 아산시 하키팀의 관행적인 겸직허가의 행정절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터넷 검색 중 ‘국대 출신 감독 계약금 갈취 후폭풍’이라는 기사가 2월 19일 자로 게시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아산시 실업팀 선수들이 계약금을 갈취당했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시의 주요사항을 의원들이 항상 기사를 보고 알게 되니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실과에 요청했다. 어째서 시의 주요 현안들이 의원들에게는 보고되지 않고 언론에 나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고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바른 경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관행적인 아산시 행정과 관련해서는 “아산시 여자 실업 하키팀 감독님이 현재 국가대표 코치로 겸직 중인 만큼 겸직 허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요청했지만 ‘국가대표 강화 훈련시간 할애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고, 겸직 허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관행상 구두로 허가를 해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겸직허가 요건에는 ‘겸직으로 인하여 경기부 훈련 및 경기의 능률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경기부 경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원 고유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계획서 및 훈련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면서 “시장 겸직을 허가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허가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는 징계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일수만큼 훈련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일 해당 과의 답변처럼 관행상 구두로만 겸직허가를 하였고, 서류를 증명할 수 없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규정들을 모두 위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산시 하키팀 감독은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 외에도 합숙 생활비, 생활 및 주거지원비, 포상금 등을 별도로 지급 받고, 국가대표팀 훈련에 참가할 경우 수당제로 페이를 지급받고 있다”면서 “작년, 올해 아산시 하키팀 실적이나 겸직 시 아산시에서 근무하는 일수와 국가대표팀에서 근무하는 일수에 대해 비교하는 등의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국가대표팀에서 근무한 일수는 62일이다. 16, 17, 18년에는 약 150~200일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산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하면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게 되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아산시 행정의 안일함을 꼬집고 싶다.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할 만큼 능력이 출중한 감독님을 관행적인 행정의 안일함으로 무능력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관행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인식했으면 바꿔야 한다"면서 “제가 나열한 내용들이 잘못되었다고 공감하신다면 아산시 하키팀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바로잡고 관행이 아닌 명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하키팀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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