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충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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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방송=내포] 주영욱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동주택 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주의 64건, 시정 33건, 권고 4건 등 총 10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부정 사용 관리비 4981만 7000원도 회수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28건 △관리사무소장·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9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19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사용 부적정 11건 △기타 22건 등이다.

 

이 가운데 도 감사위는 반복·지속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엄중 조치하여 바로잡을 방침이다. 

 

다만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감사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해 제작·배부한 ‘알기 쉬운 감사 사례집’을 수정·보완해 각 시군 및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파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파일은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타 시도 주요 감사 사례를 담아 제작했으며, 도 감사위 누리집 알림마당 새소식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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