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의 인사혁신처[사진= 네이버블로그 setanoryasu켑처]  @충남방송
세종시 어진동의 인사혁신처[사진= 네이버블로그 setanoryasu켑처]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는 다음달 2일부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들은 또 재산등록을 할 경우,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반드시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 등록을 할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또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에 따른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되 구체적인 제한 방안은 해당 기관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LH 직원의 범위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한 대상은 7명에서 520여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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