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개편 [사진=방송켑처]   @충남방송
부동산 중개료 개편 [사진=방송켑처]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정부가 매매가 6억원 이상(임대차는 3억원) 거래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 부담을 절반 가까이 낮춰주는 내용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현행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300만원 인하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토론회 개최 사실 알리면서  국토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집값 폭등과 함께  오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개선책이다.

 

▶▶정부 개선안은 3가지로, 모두 수수료율 상한을 현재의 0.9%에서 0.7%로 인하했다.

 

3가지 정부안 모두 최근 몇 년간 거래가 많이 증가한 6억원 이상(매매가)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다.

 

지난  2015년만 해도 전체 주택거래 중 6억원 이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20.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8.5%나 차지 했다.

 

현재 ▲중개보수 요율은 5000만원 미만 주택에는 집값의 0.6%, ▲5000만~2억원 미만에는 0.5%,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에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설정돼 있다. 

 

정부안은 우선 2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억원 이상 거래에서 금액대별 세부 요율을 두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대안과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대안을 함께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1안은 2억원 이상 12억원 미만까지 전부 0.4%로, 1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0.7%로 각각 요율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에게 더욱 유리한 방안으로 꼽히는▲ 3안은 2억~6억원 미만은 0.4%로, 6억~12억원 미만은 0.5%로, 12억원 이상은 0.7%로 요율 상한을 정했다. 

 

정부 유력 안인 ▲2안은 두(1안과 3안) 방안의 절충안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하고 2억~9억원 미만은 집값의 0.4%로,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요율 상한을 검토하고 있다.

 

세 가지 안 모두 6억 이하의 주택들의 경우 매매요율 상한을 현행 0.4%로 유지된다. 주택 가격대에 따라 절감되는 중개수수료 폭은 각각 달라진다. 

 

시가 8억원 주택을 거래할 때 현재는 최대 4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지만, 1안과 2안이 적용되면 수수료가 320만원으로 준다. 

 

3안대로면 현재와 같은 금액을 낸다. 요율 변경으로 최대 810만원까지 중개수수료가 확 뛰는 9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1안에 따르면 최대 360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팍 준다. 

 

2·3안을 적용해도 450만원으로 줄기는 하지만 1안보다 감소 폭은 작다.

 

현재 최대 1080만원을 줘야 하는 시가 12억원 주택 거래의 경우 2안을 적용할 때 수수료가 72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1안과 3안은 840만원으로 같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3가지 안 모두 같다.

 

정부는 17일 토론회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주택성능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공인중개사 선발 인원 제한 등 중개서비스 개선방안도 같이 추진한다.

 

정부의 이같은 수수료 인하조정에 움직임에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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