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국민의 88%에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세분화돼, 확정됐다.

 

우선 4인 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이하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게 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34만 2000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보면 ▲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11만 3,600원▲ 2인 19만 1,100원▲ 3인은 24만 7000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도 ▲1인 가구는 10만 7,600원 ▲ 2인 가구는 20만 1,000원▲ 3인은 27만 1,400원 아래일 경우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는 2인 맞벌이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24만 7천 원, 4인 맞벌이는 38만 200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2인이 27만 1,400원, 3인은 34만 2,000원, 4인은 42만 3백 원 아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는 지급을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 만원을 넘으면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로는 20∼22억 원에 해당 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이 포함된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000 만원은 연 1.5% 이자율을 가정할 때 13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 감안 시 약 20 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급 일정은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에 지급이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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