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 대상 300여 명 단속반 편성

충남도청 전경   @충남방송
충남도청 전경 @충남방송

 

[충남방송=내포] 주영욱 기자/ 충남도가 휴가철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산림 및 주요 계곡 등에서의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300여 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점유 및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행위 및 상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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