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까지... 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

코로나19 지역선별검사소[사진=MBC뉴스 켑처]   @충남방송
코로나19 지역선별검사소[사진=MBC뉴스 켑처]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세종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22일 0시부터 격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는 43명으로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6.1명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2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인까지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에 따라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종전과 같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하지만 식당,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할 수 없게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다"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당분간은 실내‧외 모두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