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담은 1인 시위를 국회앞에서 벌이고 있다[사진=세종시제공] @충남방송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담은 1인 시위를 국회앞에서 벌이고 있다[사진=세종시제공]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폐회된 6월 임시국회 에 무산된데 유감"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폐회된 임시국회관련 입장문을 통해 "6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내린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별다른 진전이 없이 미뤄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마침 오늘(1일)이 세종시 출범 9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한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맞아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해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었으나 법사위원장 선임 등 원(院) 구성이 지연되면서 손도 못대고 이번 회기를 흘려보냈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2만여 공무원과 37만 세종시민이 실망하고 있다"라며 "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공동 발전을 추진해온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세종지역분위기도 전했다.

 

이 시장은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며 "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의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의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언급한 바 있다"라며 " 이제 더 이상 (국회법 개정)법안 처리를 미룰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청사로 이전한 마당에 국회를 계속 서울 여의도에 두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가 917억 원에 달했다.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이른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공직사회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정부 정책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정치권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만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여야가 동의하여 설계비 147억 원까지 확보한 상황"이라며 " 세종의사당이 대선과 얽혀 정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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