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3시~05시 영업 제한

 

[충남방송=대전] 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1주일간이 지금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시장은 "코로나19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시에 따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식당과 카페는 23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이하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서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2일,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연쇄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을 고려했다고 시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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